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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의대 정원 조정 여파

    내년 초 의대 정원 확정…전남 국립의대 배정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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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대 예비인증 절차도 관건

    김문수·서미화 의원, 특별법 발의…전남도 "2027년 개교도 가능"

    연합뉴스

    전남 국립의대
    [연합뉴스TV 제공]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 초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전남도가 추진하는 국립의대 정원도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논의 결과와 정책적 판단을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내되 신설될 공공의대는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대는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 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의 통합 대학이 추진하는 일반적인 국립의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2027학년도 일반 의대 정원을 심의 중인데, 완료 전에 정원 산출을 위한 모형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 산출을 위해서는 의료 인력 공급과 수요, 지역별 환자 입원 일수, 1인당 의사 수 등 각종 지표가 활용된다.

    수급 추계위가 정원을 추계해 복지부에 넘기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내년 1∼2월께 정원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전제로 하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의대 개교를 위한 예비인증 신청 절차도 주목된다.

    예비인증은 의대 개교 시점으로부터 1년 3개월 전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현행법대로라면 2027년 의대 개교는 힘들다.

    교육부는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비공식적으로 전남 국립의대 개교 시기를 2030년으로 예상했다.

    전남도는 예비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개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국립 전라남도연합형 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 서미화 의원이 '국립 전남 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부칙에 통합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법 시행 이전에 할 수 있도록 명기해 법안이 통과되면 특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과 복지부의 의료 인력 수급 정책과 맞물려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 신설을 한다는 국정과제에 맞춰 2027학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등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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