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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5개월간 끼어들기 10만 건 등 '반칙 운전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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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등…총 13만 건 단속

    상습 위반·민원 높은 도로에 정차금지지대 신설·유턴 구역선 조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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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이 지난 7월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간 10만 7000여 건의 끼어들기 위반과 1만여 건의 새치기 유턴 등 반칙 운전 행위를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기초 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고자 교통·생활·서민경제 질서를 3대 기초 질서 과제로 선정하고 특별 전담팀(TF)을 꾸렸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선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5대 반칙 운전 행위로 선정하고 집중 단속 활동을 추진했다.

    경찰은 7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단속한 5대 반칙운전 행위 건수는 총 13만 5574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새치기 유턴 1만 3669건, 꼬리물기 1만 693건, 끼어들기 10만 7411건을 단속했다.

    또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3732건,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69건 등을 단속했다.

    경찰은 전국 교차로 중 상습 교통법규 위반 및 민원이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핵심 교차로' 833개소를 선정해 정차금지지대 신설하고 유턴 구역선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끼어들기 위반 표지도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도 했다.

    경찰이 최근 고속도로 9개소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버스전용차로 준수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운전자 1968명 중 78.4%(1542명)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활동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은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경찰은 이 기간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아울러 경찰은 꼬리물기 단속 장비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은 내년부터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끼어들기·불법 유턴 행위를 단속하는 무인단속장비도 개발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5대 반칙 운전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 홍보 캠페인, 관계기관 협업 등 교통질서 준수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점이 국민 체감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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