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정비법상 특별정비계획·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병행 허용"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 사업장 방문해 주민 간담회 진행하는 김윤덕 국토장관 |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신도시 노후주택에 대해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주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열악했던 신도시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올해 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같은 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병행 수립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지원 기구의 다각적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시 정비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국토부가 중심이 돼 중앙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원 기구가 하나의 팀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의 현장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등 이 참석했다.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 사업장 방문한 김윤덕 국토장관(맨 앞줄 가운데) |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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