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디캠(대전경찰청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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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경찰바디캠' 320대를 도입해 사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디캠은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경찰·교통경찰·기동순찰대를 대상으로 전국에 1만4000여대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앞으로 체포 등 물리력이 수반되는 때 보다 더 원활하게 현장 영상 증거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바디캠 도입으로 현장 근무자들은 근무 시 바디캠을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된다. 사생활 침해 등을 감안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하도록 경찰청에서 관련 운영지침도 마련했다.
촬영한 영상은 서버에 전송되면 30일간 보관되며, 민원인 요청이나 수사 중인 사안 등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장 18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식별화 처리된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바디캠이 최일선 현장에서 치열하게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당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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