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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대전경찰청, '경찰 바디캠' 320대 내일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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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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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바디캠


    대전경찰청이 '경찰 바디캠' 320대를 도입해 내일(4일)부터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디캠은 몸에 장착할 수 있으며 근거리 촬영과 녹음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장 출동하는 지역 경찰, 교통경찰, 기동순찰대를 대상으로 전국에 1만 4천여 대가 도입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등 물리력이 수반될 때 현장 영상 증거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 근무자들은 근무 시 바디캠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사생활 침해 등 우려를 감안해 경찰청에서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은 서버에 전송되면 30일간 보관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장 180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비식별화 처리된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바디캠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에 맞는 활용을 독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종훈 기자 whybe041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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