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도산으로 근로자가 제때 수령하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액은 올해 9월 말 기준 1309억원에 달한다. 2023년 말(1106억원)보다 203억원 불어났다. 관련 근로자 수는 약 7만5000명으로, 1인당 174만원 상당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미청구 퇴직연금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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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로는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1281억원(97.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보험(약 19억원), 증권(약 9억원) 순이었다.
미청구 퇴직연금이 증가하는 건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른 체 회사가 폐업한 경우가 많아서다.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금융사(퇴직연금사업자)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근로자가 금융사에 직접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잠자는 퇴직연금’이 늘어난 이유다.
이번 캠페인은 ‘미청구 퇴직연금 알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각 금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전달받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근로자에게 이달 중순부터 등기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 전자고지도 새롭게 활용한다.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다만 모바일 전자고지는 전자금융업자와의 사전 계약이 필요해 신한ㆍ기업은행 등 일부 금융사에서 시행한 뒤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청구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에서 미청구 금액을 포함해 퇴직연금 제도 유형과 퇴직연금 관리 금융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내년부터는 미청구 퇴직연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해 근로자 불편이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사가 내년 중에 비대면 청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미청구 퇴직연금을 청구하고, 증빙서류도 (앱에서) 직접 올리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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