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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3일) 노 전 의원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 적법성에 대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른 만큼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정보가 별도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된 위법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공무원 인허가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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