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부산 해운대 룸살롱 16세 미성년자 고용…경찰 단속에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룸살롱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룸살롱을 단속해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날 오후 현장에 출동해 업소에서 미성년자 1명이 고용된 것을 확인했다. 미성년자는 16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룸살롱이나 유흥주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일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으며, 성매매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장 적발이 필요해 확인할 수 없었다"며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