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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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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감독 강화...투자위험 기재 표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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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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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를 취급하는 운용사 수장들과 만나 '투자자 우선 원칙 내재화'를 재차 당부했다. 펀드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실사 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투자위험 지표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하는 개선안이 논의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일부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 사태를 계기로 설계·제조 과정에서부터 투자자 우선 원칙을 내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투자자의 높아진 눈높이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해 투자자 관점에서 재점검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이 최근 실시한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체계 실태 점검에서는 투자 위험 파악 측면에서 다수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다. 현지 투자대상건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현지 관리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를 판단할 적격 기준이 불충분했다는 설명이다. 또 수익률 시나리오 분석 시 펀드 성과에 영향을 주는 임대율, 이자율, 환율 등 주요 변수의 변동 폭을 매우 좁게 산정하는 등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보였다.

    이번 점검을 토대로 금감원은 각 운용사들이 해외부동산 펀드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실사 점검 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일반 투자자도 해외 부동산펀드의 투자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차입 △임대차 공실 △캐시 트랩 △EoD 강제매각 등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한데 모아 기재해야 한다. 또 투자 결정 시 감수해야 할 최대 손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상황별로 나눠 손실 규모를 밝히도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해외 부동산펀드 출시 운용사에 안내·지도하고 향후 해외 부동산펀드 심사에 엄격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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