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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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집니다.
4일 발효되는 이번 관세 인하는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대상은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입니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습니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됩니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 관세를 면제합니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됩니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를 수정해 반영됩니다.
한미는 그동안 지난달 14일 경주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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