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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일당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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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 3명 ‘징역 25년·30년·무기징역 확정’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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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파타야에서 관광 중인 30대 한국인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 B씨에게 무기징역, C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관광 중인 30대 D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돈을 벌어 생활하던 중 수익이 여의치 않자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사건 당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물이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취한 피해자에게 숙소에 데려다주겠다며 준비한 차량에 태워 범행 장소로 마련한 숙박시설로 이동했다.

    이동 중 피해자가 방향이 다르다며 저항하자 목을 조르고 결박을 시도하며 얼굴 등 상체를 마구 폭행해 끝내 숨지게 했다. 이후 일당은 숨진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훼손한 뒤 준비한 고무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고 굳혀 파타야 마프라찬 저수지에 던져 은닉했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 있던 370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했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유족에게 전화해 1억원가량의 몸값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 B씨에게 무기징역, C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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