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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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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9명 사망 '시청역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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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금고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 차 모 씨는 내내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차 모 씨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지난해 7월) :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보행자 충돌 전까지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차 씨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량은 금고 5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로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차 씨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시청역 참사를 계기로 횡단보도 폭 확장과 신설 같은 대책이 나온 가운데, 부천과 인천 서구, 부평 등 최근까지도 차량 돌진 사고는 잇따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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