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종교단체 관계자 등 6명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사진) 2022.4.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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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종교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정당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정당 전 대표 A씨는 모 종교단체로부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30여 회에 걸쳐 102억 원 상당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차입했다.
그러나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아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A씨와 종교단체 전·현직 대표자 등 총 6명을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기 위하여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여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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