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영업점 '음주운전 의혹' 주장했지만 경찰 내사 종결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숨진 택배기사 고(故) 오승용씨의 유가족 기자회견을 하며 쿠팡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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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쿠팡 새벽배송 기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를 종결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새벽배송 중 사망한 쿠팡 배송 기사 고(故) 오승용 씨의 음주운전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 입건 전 조사 종결로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4일 밝혔다.
고인은 지난 10일 새벽 2시 9분쯤 제주시 오라2동 제주교도소 앞 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택배 차량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사망했다.
유족과 노동계는 고인이 생전 주 6일 11시간 30분씩 새벽배송을 한 점, 부친상을 치르고 하루 휴무 후 새벽배송에 나선 점 등을 들어 '과로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고인과 직접 계약 관계인 택배 영업점은 "음주운전 의혹에 대한 공익 제보가 들어왔다. 고인의 동료가 사건 조작을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은폐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며 과로사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밝히기 위해 내사를 진행,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지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 및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폐쇄회로(CC)TV 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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