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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목줄 없는 강아지 도로 튀어나와 사망…"100만원 달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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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뉴시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목줄 없이 도로에 튀어나온 강아지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는 한 운전자의 제보가 소개됐다. (사진=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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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목줄 없는 강아지가 도로로 뛰어들어 차량과 충돌,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견주가 새로 입양한 강아지 값 100만원을 운전자에게 요구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목줄 없이 도로에 튀어나온 강아지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는 한 운전자의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는 서울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개모차(개 유모차)에 실려 있던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왔고, 운전자는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했다. 강아지는 현장에서 숨졌다.

    견주는 사고 이후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제보자 측에 새 강아지 값 100만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자 견주는 "시속 30㎞ 제한 구역인데 32㎞로 과속해서 강아지가 죽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했다.

    제보자는 "범퍼(가 파손돼) 수리해야 하는데, 자차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상대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피하겠나. 강아지는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하고, 대물은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난다. 강아지 때문에 범퍼가 망가졌다면 자차 보험 처리하고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물 사고는 경찰에서 가해와 피해를 결정하지 않는다. 물적 사고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로 끝난다. 혹시라도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하려 해도 위반 사항 없을 거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개 사고는 관리 못한 무조건 개 주인 잘못이다", "난 할머니가 슬플까 봐 걱정했는데 바로 새 강아지 입양하고 신고하고 100만원 달라는 게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은 견주가 반려견과 외출 시에 2m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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