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서 전 대한변호사협회장(35대) 등 역대 변협회장 9명과 김정선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5대) 등 전직 여변회장 4명은 “삼권분립 원칙 위협을 중단하라”는 반대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이들은 “법 왜곡죄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로 넘어간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북한 형법에도 ‘부당한 판결·판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형법 282조)는 유사 규정이 있다. 교정시설(로동단련대)에 구금돼 강제노역에 처하는 형벌이다. “김정은 등 권력자가 느끼기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부당하다’며 판사를 구금할 수 있을 것”(법조계 관계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 왜곡죄와 내란재판부 법안에 대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은다. 행정처는 앞서 “해당 법안은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기본원리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8일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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