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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증시와 세계경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지급분부터…증시 수급 기대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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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안 대비 세율 완화, 적용시점 앞당겨져

    내년 1Q부터 이자소득→배당소득 자금이동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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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내년 지급 배당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예·적금 등 이자소득 기대 상품에서 배당주로 자금이 이동하며 국내 증시에 긍정적 수급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기존에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5%의 소득세가 부과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배당 소득은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초안에서는 배당소득세 3억원 초과 구간에 35%(지방세 포함 38%)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다소 완화됐다. ▲3억~50억원 구간 25%(지방세 포함 27.5%) ▲50억원 초과 구간 30%(지방세 포함 33%) 등이다.

    다만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다소 빡빡해졌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금 5% 증가 기업에서 10%로 조건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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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세 인하 효과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초안에서는 분리과세 대상 사업연도가 2026년부터였기 때문에 1분기 배당금이 지급되는 4월 이후였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내년부터 지급한 배당으로 변경되면서 내년 3월 지급되는 올해 4분기 배당금도 대상이 된다. 분기 배당 실시 기업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의 연간 배당금은 60% 이상이 4분기에 몰려있다. 절세 기대 자금 유입이 내년 1분기부터 바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대대적인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투자자에게 이자소득 대비 배당소득 메리트가 급격히 커졌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 2023년 기준 연간 이자소득 2000만원 이상 납세자의 총 이자소득은 약 10조7000억원인데, 이에 해당하는 예금은 보수적으로 봐도 200조원 이상"이라며 "내년 1분기 중반부터 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수급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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