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내란 관련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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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한 경우 징계요구를 생략한다. 필요 시 주의·경고 등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한다.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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