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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치과 갈 땐 '치료비용계획서' 요구하세요"…진료비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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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 사례가 83.6% 차지

    뉴스1

    서울의 한 치과대학에서 열린 치과의사 국가 실기시험에서 응시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9.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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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5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144건에서 2023년 168건, 2024년 195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만 128건을 기록하면서 매년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진료비 관련 분쟁이 해마다 약 60%씩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35건인데, 이 중 63.5%(403)건이 치료 후 통증이나 감각 이상, 보철물 탈락을 비롯한 부작용 관련 분쟁이었고, 다음으로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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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제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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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관련 201건의 분쟁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이었으며,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였다.

    위약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5만 원을 지불하고 임플란트 치료 계약을 체결한 50대 남성 A 씨는 파노라마 엑스레이(X-ray) 촬영과 일부 진료만 받은 뒤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치과 측은 85만 원이 할인된 금액이라며 정가 192만 원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A 씨는 정가 기준 10%의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보고 실제 시행된 진료와 파노라마 촬영 비용을 공제 후 환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치과는 이를 거절했다.

    A 씨는 뉴스1에 "위약금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며 "고지하지도 않은 계약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해당 치과가 사전 고지 없이 주치의를 변경하고, 2시간 넘게 환자들을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하는 점 때문에 환급을 요구했는데, 치과는 그제야 위약금 조항에 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A 씨와 같은 사례는 임플란트 치료에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 분쟁 중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39.3%에 불과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내용과 기간 및 단계별 비용 등이 기록된 문서로,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은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57.7%는 받지 못했다. 제공률은 2022년 20.7%(6건), 2023년 31.1%(14건), 2024년 43.1%(31건), 2025년 상반기 50.9%(28건)였다.

    소비자원은 치료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무료 진단, 한정 기간 할인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치료 계약 시에는 치과의사에게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치료계획·치료단계별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치료비용계획서 등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 △치료를 결정한 후에는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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