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이진관 부판사, (오른쪽)이하상 변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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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이와함께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되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됐다.
지난달 19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했다.
헌재는 이 사건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인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고,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며 난동을 피웠다.
이에 재판부는 몇번의 경고 후 감치를 결정해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해 일단 풀려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를 욕설과 함께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에 재판부는 5일 뒤 열린 공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전날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하기도 했다.
이 두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각각 경찰 고발과 징계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힐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됐다.
이어 7박 10일 동안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도 이들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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