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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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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
    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
    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이투데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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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근친·원친 구분 없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1953년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례조항이다. 그러나 방송인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 전 골프선수 박세리 부친의 사문서위조 사건 등 악용 사례가 늘면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졌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막아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럽평의회의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 입법이다.

    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기관 의견 청취만 진행하고 토론 없이 종결됐다. 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도 법무부가 검토안을 마련하기로 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법 개정안과 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며 "변호사법은 법무부에서 검토안을 마련하기로 해 계속 논의하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관 의견 청취까지만 하고 토론 없이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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