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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법원장 회의 시작…조희대 "잘못된 제도 개편, 국민에 피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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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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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입법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잘못된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열린 회의여서, 정치권의 사법개혁 드라이브가 사법부 내부 논의의 최우선 의제로 부상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문가들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흔들릴 경우 그 여파는 수사·재판 영역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 전체에 미친다”고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안이 법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며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지시한 상태다. 사법부 독립성, 재판 구조 변화, 법원행정체계 개편 등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이날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동시에 수렴하고 있어 이 문제 또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재판 환경의 변화도 언급하며 내부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 도입으로 재판의 전자화가 실질적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 동시 개원을 앞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추진, 노동법원 논의 등을 소개하며 전문법원 확충 작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장들에게는 “사법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각급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최고위 법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체로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사법부는 지난 9월에도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 결과는 향후 사법부의 공식 대응 마련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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