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익산시 전 회계과장 A 사무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2백여만 원 상당을 추징했습니다.
A 사무관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들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와 현금 등으로 금품 천3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A 사무관은 압수수색을 나온 경찰 수사관 몰래 부하 직원을 시켜 거액의 현금이 보관된 자기 차량을 옮기려다가 체포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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