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일부 공정 '적법 도급' 인정
공정·근로자별 개별 판단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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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노동그룹은 현대제철 불법파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324명의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업무 유형별·근로자별로 근로자파견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중장비운용(내부운송), 설비정비, 환경수처리(유틸리티) 업무에 대해 적법한 도급관계를 인정했다.
해당 소송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 890명이 2016년 제기한 사건으로, 1심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 지시와 공정 연동성을 근거로 전체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현대제철을 대리한 화우는 근로자파견 판단은 개별 근로자 단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전산 프로그램 사용이 곧바로 구체적 업무지시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전산 시스템의 기능을 영상과 PT 등으로 입증하며 도급계약의 목적·정보 확인 용도에 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각 협력업체가 독자적 작업 표준서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해당 업무들이 생산공정과 분리된 보조적 기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시험, 중장비운영, 천장크레인, 기타 조업, 설비정비, 롤샵, 환경수처리 등 공정별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세분화해 판단했다. 특히 일부 업무는 현대제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법 도급을 인정했다.
화우는 "이번 판결은 불법파견 사건에서 공정별·근로자별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전산 프로그램 사용을 광범위한 지시로 해석해온 기존 판단의 한계도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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