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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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행위를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할 경우 징계를 면책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공무원의 12·3 계엄 관여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의 대통령의 지난 2일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대통령은 당시 TF 활동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 자발적 신고의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TF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경고 처리하기로 했다. 또 조사 착수 이후라도 초기 단계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감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징계권자가 중징계를 경징계 요구로 감경하는 식이다. 징계요구서에도 정상참작 사유로 명시된다.
국무총리실은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작 관가에선 이런 지침에 대해 “자수해서 광명찾으란 것이냐”는 불만이 나왔다. 익명을 원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도 계엄 관여 행위에 대한 신고 익명게시판이 만들어졌지만 신고가 변변찮다고 한다”며 “그러니 이제와 자수라도 하란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 “내란 특검이 별별 사람들을 이미 다 피의자로 입건하고 있던데 그보다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진들이 계엄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었겠으며 무엇을 고백해야 한단 말인가”란 반문도 덧붙였다. 또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계엄 관여는커녕 공직자들은 계엄 이후 사태 수습에만 매달렸다”며 “자수를 하라니 마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격”이라고 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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