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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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원·하청 소속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노동자 등이 참여했다. 노동부는 동절기를 맞아 지난달 한파대비 노동자 안전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는 한랭질환과 중독·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고동우 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은 "건설현장은 야외작업이 많은 특성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인 △따뜻한 옷 △쉼터 △온수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만 잘 지켜도 한랭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현장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울러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에 따른 중독·질식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 작업은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갈탄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동우 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이 5일 경기 용인시 한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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