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음식점에서 휴업 중인 경우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164>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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