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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건지산 인근에 아파트 건설?…전주시, 도시공원 훼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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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하 전주시의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재검토 촉구

    뉴스1

    이병하 전주시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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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건지산이 도시공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병하 의원은 5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425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심속 공원인 건지산이 민간공운 특례사업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전주시는 소중한 건지산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호성동 건지산 인근에 아파트 건설이 추진 중이다. 약 38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7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사업은 전주시가 선정한 민간업자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경관훼손과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또 컨소시엄에 참여한 농업법인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주시는 소중한 녹지공간을 매입하기보다 민간업자에 매각했다. 민간에 개발이익을 주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전주시가 애초에 건지산이 도시공원으로 보존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한 적격성 여부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선정된 컨소시엄 업체 중 1곳은 농업법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부동산업을 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근거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현재 선정된 컨소시엄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적합한 업체인지, 다시 처음부터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또 더 이상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부지를 100%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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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성동 건지산 아파트 조성 예정 부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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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해 사유지인 공원부지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재정여건 상 100%를 모두 매입할 수 없다"면서 "이에 공원 기능을 일부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도 난개발을 예방하고 필요한 공원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향후 행정절차 진행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 건지산의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건축이나 도로확장 등 비공원시설 계획 시 형질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업법인 포함 이유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 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 공원녹지법 등 다양한 관련 법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됐다"면서 "이와 관련해 제기된 별도의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농업법인의 컨소시엄 참여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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