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소위는 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은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형사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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