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22·당시 15세)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A 씨의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공범 B(22·당시 15세)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7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중생(당시 14세)을 성폭행하고, 알몸을 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 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함께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신고하면 유포해 버리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다 사건 발생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A 씨는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폭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라고 밝히며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라면서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날 법정에 나와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다"라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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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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