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자진 신고’ 땐 징계 감면…“은폐 근절 위한 파격 조치”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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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쎈뉴스 / THE CENNEWS 이혜주 기자) 국무조정실이 5일 내란 관련 행위의 은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자발적으로 사실을 신고하는 이들에 대해 징계 감면 또는 면책을 적용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내란 가담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징계를 감면하거나 면책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국무조정실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 방향이 처벌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진 신고를 유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실을 정확히 기록해 남겨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할 경우, 징계 요구가 면제되며, 필요에 따라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조치만으로 마무리된다.
또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면, 징계 요구 시 감경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 요구서에 명확히 기재하게 된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THE CENNEWS) 이혜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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