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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통일교 청탁' 윤영호 결심공판 10일로 연기…法 "변호인 의견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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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5일 열릴 예정이던 결심 공판에 대해 "변호인 측이 의견서 추가 제출 의사를 밝혔다"며 기일을 오는 10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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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윤씨가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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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특검 제출 녹취록에 대한 변호인의 보완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윤 전 본부장은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전달하려 했던 그라프 목걸이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윤 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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