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음주 운전하다 왕복 6차로서 잠든 20대…순찰차도 '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잠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6시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왕복 6차선 도로 좌회전 전용 차로에 차를 세운 뒤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 씨는 경찰관이 깨우자 놀랐는지 본인 차 앞에 세워진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퍼가 약간 파손된 정도의 충격이었다"며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