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 비밀 유지 권한 확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온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 면제가 아닌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법안소위는 이날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는 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규범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형사재판소법 개정안과 변호사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내란·외환죄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형사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