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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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오 처장의 위증 혐의를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오 처장은 지난 2월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5차 청문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돼 서부지법으로 간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영장 대상이 윤 전 대통령이 단독이라 대통령실·관저 위치 등을 고려해 서부지법 관할에 맞춰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앞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가 관련돼 있어 중앙지법을 관할로 했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당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영장도 윤 전 대통령 단독 대상이었던 사실이 알려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의 ‘대상자’는 윤 전 대통령이 맞지만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에는 윤 전 대통령 외의 관련 피의자들이 포함돼 있어 오 처장의 발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경제=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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