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5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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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헌법이 부여한 사명"이라며 "국민 신뢰 회복의 유일한 길은 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장들에게는 사법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구성원이 각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일선 판사들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법보좌관 인사제도 개편 방안', '법관윤리 제고를 위한 감사강화 방안', '예산의 전문화 및 집행과정 유의점' 등 당초 준비했던 3개 토론 주제를 서면 보고로 돌렸다. 대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다. 법원장들은 국회를 중심으로 법원과 사법제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공유하고, 이와 함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른 사법개혁안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 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뜻을 모았다.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갖는 중요성과 이를 둘러싼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9월 22일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 재판부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점도 언급됐다.
다만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커 위헌성이 크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안 자체의 위헌성으로 인해 향후 재판 지연 등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법원장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국민에게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각급 법원은 신속하고 집중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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