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44회 황금촬영상 시상식 포토월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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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이 미성년자 시절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소속사 측이 “조진웅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5일 인정했다.
하지만 소속사는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면서 “단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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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잘못 인정, 성폭행과는 무관”
소속사 측은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 역시 배우 본인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배우의 지난 과오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아울러 조진웅 배우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진웅 배우가 부친의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해 온 부분은 과거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된 배우의 진심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1994년 고교 시절 성폭행, 절도 등의 범죄를 일삼아 소년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 조진웅이 연극배우로 활동하던 2003년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면허 취소 처분을 당한 전력도 있다고 전했다.
조진웅은 2004년 1월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로 스크린에 데뷔하면서 본명(조원준) 대신 아버지 이름인 ‘조진웅’을 활동명으로 사용했다. 제보자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어떻게 본명으로 활동할 수 있었겠느냐”며 범죄 이력을 감추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선 조진웅이 가담한 범죄가 1994년 1월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훔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밤중에 귀가 중인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성남 분당구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 3명에 대해 1994년 1월 26일 특수절도 및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사람엔터테인먼트입니다.
조진웅 배우 보도 관련 입장발표가 늦어져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습니다.
단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어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 역시 배우 본인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배우의 지난 과오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조진웅 배우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조진웅 배우가 부친의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해 온 부분은 과거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된 배우의 진심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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