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오늘(7일) 언론 공지에서, 이른바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 적격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인 고위 공무원 등의 소년기 중대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판결문을 국가 기관에서 공식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을 개정해 경미한 재산범죄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도록 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악용을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나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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