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 특검이 오늘(7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건데요.
황교안 전 총리 기소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내란특검이 오늘 오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추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윤 전 대통령을 위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여당의 사령탑이었던 추 의원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등 다른 의원들의 공범 여부에 대해선 공범으로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 확대 없이 추 의원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일 혐의와 적용 법리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 기한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추 의원은 특검의 기소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특검이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란 특검법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