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디지털자산 시장 살릴 것”…오늘 국회 토론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상혁·김재섭 의원,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

    금융위도 참여, 10일 디지털자산 정부안 제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일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법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련 논의를 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토론이 열린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시장 혁신과 안정을 위한 디지털자산 제도구축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국정과제를 통해 “건전한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 및 투자자 편익을 제고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 제도화, 블록체인산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 역군 초청 오찬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는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시행에 이어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STO)·탈중앙금융(DeFi)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민주당은 11일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박상혁 의원은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업을 매매업·교환업·보관 및 관리업 등으로 세분화 △인가·등록제 도입을 통한 유형별 진입규제 차등화 △백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로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 규율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이 반영됐다.

    김재섭 의원은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의 개념 정의와 사업자 인가·등록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규율,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의무,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 특례, 전담중개업 제도 등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 체계가 담겼다.

    8일 토론회에서는 김계정 김앤장 변호사와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박상혁 의원안, 김재섭 의원안에 대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이종섭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관련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