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은 고인의 죽음을 교육청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상조사 과정을 비롯해 교육청이 유가족에 대한 존중과 지원이 부족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학교 책임자에 대한 경징계 요구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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