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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식당에서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지법 김현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57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식당에서 전 여자 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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