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는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국 조씨와 함께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누군가가 자료를 확보해 언론사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건우 송정빈 변호사. 뉴스1TV ‘팩트앤뷰’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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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 조회가 불가능하다”며 “제3자는 조회가 어렵다는 점에 집중해보면, 이미 기록을 가진 내부자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라고 부연했다.
소년부 기록과 판결문 등은 소년법 제70조에 따라 공무상 비밀로 취급되며, 재판이나 수사 등 특정 사유 외에는 제공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원 관계자가 자료를 직접 유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송 변호사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언론사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판결문을 받을 이유가 있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 변호사는 만약 법원 관계자의 유출이나 기자의 요청이 실제로 있었다면 모두 소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출이 있었다면 기관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며, 기자가 이를 요구했다면 교사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알 권리’와 공익적 목적의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을 내놨다. 그는 “배우라는 직업적 특성상 30년 전 일이라도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를 국민의 알 권리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알 권리는 국민 주권과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인데, 개인의 과거 범죄 이력을 그 범주에 넣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설령 법원이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언론사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미성년 시절 폭행·강도 등 혐의로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은퇴를 선언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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