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13살 A군 등 4명을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 7월 28일 동급생 두 명을 강제로 싸우게 한 뒤 그 모습을 SNS로 송출하고, 사흘 뒤에는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교육 당국은 A군 등 모 중학교 학생 3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학교 폭력을 인정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두 학생에 대해 학교 폭력을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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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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