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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정재형, 박나래 ‘주사이모’→나혼산 ‘링거 예약’ 의혹에 공식 입장 “일체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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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정재형, 박나래. 안테나뮤직·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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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지인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수 겸 작곡가 정재형 측이 무분별한 추측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정재형 측은 10일 다수 연예매체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와전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공식 입장을 전한다”면서 “논란 중인 예능 방송분과 관련해 더 이상의 오해를 막고자 해당 사안과 일체 무관함을 분명히 밝힌다. (박나래의 ‘주사 이모’로 지목된) A씨와 친분은 물론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정재형 측의 이날 입장 발표는 MBC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해 12월 13일 ‘나 혼자 산다’(나혼산) 방송분의 일부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된 것과 관련 있다.

    해당 방송에는 박나래와 정재형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에 걸쳐 김장 80포기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장을 마친 뒤 정재형은 지친 기색으로 박나래에게 “내일 링거 예약할 때 나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박나래는 “어 오빠, 링거 같이 예약”이라고 답했다.

    당시에는 김장을 마친 뒤 힘들어하는 상황과 맞물려 가벼운 농담으로 여겨졌지만, 이른바 ‘주사 이모’ 의혹을 계기로 해당 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목을 끌었다.

    박나래가 ‘나혼산’에서 언급한 ‘링거’가 ‘주사이모’에게 받은 시술이었는지, 정식 의료기관을 찾아 받은 처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액이나 영양제 주사를 실제로 맞은 게 아니라 김장 후의 피로를 표현한 농담이었는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서울신문

    지난해 12월 13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코미디언 박나래가 “링거를 예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해당 장면이 담긴 ‘나혼산’ 공식 유튜브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자료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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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혼산’ 유튜브 채널에는 해당 방송분이 ‘링거 예약하는 박나래’ 등의 제목으로 올라와 있었으나, MBC 측은 해당 영상을 최근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지인에게서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 A씨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중국 네이멍구의 한 의대 교수였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해외에서 의대를 졸업했는지와 무관하게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A씨의 의료 시술은 불법이다.

    채널A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A씨가 의사로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고, 대한간호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A씨가 등록돼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또한 A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시술받는 ‘왕진’ 또한 불법의 소지가 크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등 ‘부득이한 사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해당 영상 속 ‘링거 예약’이 박나래의 ‘주사 이모’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정재형에게까지 번지자 정재형 측이 곧장 해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나래는 ‘주사 이모’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A씨, 박나래의 전 매니저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전 대한의사협회장)도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사이모’ 의혹과 관련해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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