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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범여권 주도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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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개혁법안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범여권 주도로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이나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언론계가 비판 기능 위축을 이유로 요구해 온 대기업·공직자·정치인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온라인 입틀막' 법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자유민주체제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인 손해배상 청구 배제를 요구하며 반대해 온 혁신당은 민주당이 권력자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강화하는 등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자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권력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방송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보도 심의를 진행하고, 언론사에 법정 제재 등의 처분을 내리면서, 정권이 비판적 방송사를 옥죄는 수단으로 해당 조항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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