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16 (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단독] 특검, '통일교 의혹'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적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경찰로 넘기면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시해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3명 규모로 구성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특별전담수사팀은 특검에서 보내온 이첩 서류에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두 가지 혐의가 적혀있다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적용 가능한 혐의와 공소시효 판단을 위해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지난 2018년입니다.

    경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까지인 만큼 이미 지났거나 곧 만료됩니다.

    다만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 수수한 액수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 같지만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10년, 그 이상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