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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뉴스퀘어 2PM] '통일교 관련 의혹'...정치권 파장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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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정치에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전재수 장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확실하게, 당당하게 이런 표현을 거듭 사용했는데 변호사님, 발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까?

    [허주연]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직을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당당하게 허위사실임을 소명하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명명백백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사퇴가 혹시나 일부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면서 정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퇴를 할지언정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히는 수순을 밟을 거라는 그런 계획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지역구로 활동했던 의원이고 굉장히 지역구에 공을 많이 들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곧 있을,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가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이었고 당선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가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무리 수사가 빨리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3~4개월 수사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텐데 무혐의로 처리가 되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데 장애가 없겠지만 혹여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소가 된다고 하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태로 지방선거 출마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전재수 장관이 했던 발언을 보면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전혀 없었다, 이게 눈에 띄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성수]
    일단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 이 단어를 불법적인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단어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금품수수 자체가 없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금품수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품수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금품수수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특정 금원을 받는 것은 합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품수수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일단은 수사의 진행 경과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겁니다. 2018년에서 특정 기간 사이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되는 현금 그리고 명품시계 2점이 제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을 따졌을 때 어떠한 죄명에 포섭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실관계를 봐야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금품수수 자체를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품수수 자체를 다 부인하는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다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수사 관계에서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전재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된 것은 아니어서 아직은 전재수 장관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공소시효 만료로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혐의를 적용한다고 하면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로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전재수 당시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과 관련해서 현금 4000만 원과 명품시계 2점 등을 제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2018년 말 이전에 수수를 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한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당시 만료되거나 임박한 시점이어서 국수본이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아예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 자체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품을 전달한 시점이 2019년 이후라거나 뇌물죄 혐의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여유 있는 공소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수수한 금액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금 4000만 원과 명품시계 2점이라고 하면 최소 3000만 원 이상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3000만 원에서 1억 사이가 전달된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아직까지 굉장히 여유 있게 남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혐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느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주목이 됩니다.

    [앵커]
    뇌물수수 혐의가 공소시효는 더 긴데 이게 입증하기는 더 까다롭다고 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김성수]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이 제공이 됐고 정치자금법에는 특정한 방법으로 특정한 금액만큼의 금원만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실관계 확인 없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금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이 사람의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로 제공되었다, 이것 자체가 증명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첨예한 사실관계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뇌물죄의 의율이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소시효의 문제가 2018년에 발생한 사실관계라고 한다면 7년의 공소시효면 이미 만료가 됐거나 곧 만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통일교 의혹에 휩싸인 또 다른 인물이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제시하며결백을 주장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오늘 오전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를 한 번 만났으나당시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윤 씨를 만났던 상황을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지난 2021년 9월 30일,당시 고교동창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동행자의 제안으로 통일교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하게 됐는데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윤 전 본부장과 3명이 앉아10분가량 차를 마시며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오후 3시쯤이라고 밝히면서 차담 뒤 다시 승합차에 일행과 동승해 전주로 돌아갔고그 뒤로는 윤영호 씨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적이 전혀 없다며한학자 총재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정동영 장관의 출근길 발언 들어보시죠. 정동영 장관, 오늘 꽤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통일교 낭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허주연]
    선제적으로 일시와 목적 그리고 일행까지 상세하게 특정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 자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해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명하는 내용 자체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 있고 동행했던 동창생 7~8명이라고 하지만 그 동창생의 이름까지 본인이 스스로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종교계 인사와 만나는 것에 어떤 특정 종교를 제한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간에 여러 종교 관계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 만남 자체에서 의미를 가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제기된 그 만남 자체가 어떤 대가성이 있다라거나 일부에서 제기하는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순한 차담에 불과했고 지금 총재인 한학자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의례적인 만남이었음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읽힙니다.

    [앵커]
    지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여아를 막론하고 여러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이밖에 다른 인사들은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김성수]
    현재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여러 인물들에게 어떤 자금을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 이 인원들에 대해서 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단순한 차담이었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접촉이 없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성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통일교에서 건넨 현금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임종성 전 의원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이후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의혹은 2022년에 대선 직전에 통일교 주최 행사에 접촉을 했었고 이와 관련 어떠한 대화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 입장에서도 한 차례 만났지만 이후 접촉이나 교류가 없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내밀한 관계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 같은 경우가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같은 경우에 의혹은 통일교 교세 확장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부분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행사 참석한 적은 있지만 식사비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통일교 관계자와 통화하며 행사 일정을 상의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물타기 정치공작이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니 일단 아직까지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 수사가 진행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확인될 것이고 만약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사건이 보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혹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처럼 거론되고 있는 인사 모두가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다른 실명이 거론될까 어제 정치권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윤영호 씨의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윤 전 본부장, 어제 최후진술에서 민주당 등 정치인 지원 의혹과 관련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어떠한 언급 없이 깊이 반성한다, 이런 내용의 말만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울먹이면서 말을 잇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상당히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최후진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한다기보다는 전달의 배경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조율하면서 교단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금품을 주고 특히 교단의 자금까지 횡령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최후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에 협조한 대가가 너무나 가혹했다. 특히 신앙 공동체라고 여겼던 통일교의 기관장, 목회자, 공직자 모두 다 자신의 혐의 인정 사실이 나오자마자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통일교 교단의 본부장으로서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서 교단을 위해서 움직이면서 이런 행위를 했던 것뿐인데 본인이 마치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이 수뇌부가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교단의 역량에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성한다라는 것도 실제로 금품 전달한 것까지는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을 하지만 이것이 나의 자의적인 판단 결과가 아닌 교단의 명령에 따른 행위였다라는 것을 에둘러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원래 예고를 했었는데 폭로를 하지 않았잖아요.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 한 발을 남기겠다,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수]
    일단 원칙적으로는 어제 최후진술이었습니다. 최후진술이라는 것은 본인의 재판에 구형이 되고 마지막 결심에 말하는, 본인의 재판부에 얘기하는 부분인데 재판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김건희 씨에게 샤넬백이라든지 이런 걸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혐의들을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들이 더 있었다, 이것 자체는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현재 혐의들에 대해서 실제로 유죄가 선고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뇌물을 제공한 측 아니면 정치자금을 제공한 측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죄명이 추가되는 사실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관계가 없는 사건의 최후진술에서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영호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특정 정당만 접근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허주연]
    사실 아직까지 1심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최후진술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교단 측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고 가족까지 위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설령 윤영호 전 본부장이 여야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언론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파장을 고려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의 압박이라든가 아니면 교단 측의 압박이 향후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하면 최후진술에서 이 이름을 다 공개를 해 버린다고 하면 그게 사실 여부와는 관련 없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모두 꺼내보이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까지 꺼내놓을지를 카드를 남겨놓음으로써 향후 절차에 대비하겠다는 일종의 여운을 남기는 발언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앵커]
    남은 재판을 위해서 남겨놓은 총알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특검이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내년 1월 28일에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4년 구형을 했고 재판부가 내년 1월 28일에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 이 사건 수사에 단초가 된 게 카톡 메시지거든요. 카톡 메시지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김성수]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증거에 대해서도 인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판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추단을 한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가 되어야지 유죄가 선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증거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가 카톡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위법수집 증거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 증거가 제외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관계 증명이 굉장히 어렵게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형의 사실 관계 인정에 있어서 증거의 능력을 어디까지 재판부가 인정하느냐가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 위법 수집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특검 측의 주장 사실관계와 맞는지 아니면 변호인 측, 피고인 측의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또 파악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지금 현재 4년이 구형됐다고 하는데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의 규정 때문에 따로 구형을 하고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2년 그리고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업무상 횡령. 이 세 가지를 묶어서 2년. 이렇게 구형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죄에 대해서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선고가 되겠지만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을 마구 뒤흔들고 있는 통일교 관련 의혹,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오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한국인 남성이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몹쓸 짓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이 여성,눈과 입만 겨우 드러내 놓고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상태가 정말 심각하죠. 한국 남성과 결혼한 태국인 여성 모습인데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다가 남편이 끓는 물을 얼굴에 들이부어이 지경이 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남성은"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남편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건 자체도 그렇고 이유도 그렇고 너무나도 엽기적입니다.

    [허주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범행 동기로 본인이 밝히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죠.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기 위해서 끓는 물을 자는 아내의 얼굴에 부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범행 동기가 그런데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도 조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이 범행 동기를 조사를 해야 되냐면 범행 동기로 보면 마치 이번이 처음 있는 폭행처럼, 처음 있는 가해 행위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한 번만 못생기게 만들면 나를 떠나지 못할 것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가정폭력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처음부터 이렇게 잔혹한 폭행이 시작되기보다는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가해 행위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소유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가정폭력 행위일 가능성, 상습적인 가정폭력 행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이 됐지만 상처 정도만 보더라도 이건 단순히 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 혐의로도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혐의 적용 여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구속영장 발부가 됩니까?

    [김성수]
    우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소명의 상당성은 있다라고 보이고 이렇게 중한 죄 같은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남편이 한국인이고 아내는 태국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허주연]
    지금 주한태국대사도 방문을 해서 병원이라든가 경찰 수사, 그리고 통역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태국인 아내가 상처가 회복이 되는 대로 수사 과정에 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태국인 아내라고 해서 우리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거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변수가 적용될 거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땅 안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피의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으로 당연히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언어소통이 쉽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태국 국적이다 보니까 고립무원의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처지를 악용해서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오히려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충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자기 돈을 아끼려고집에서 할 일을 회사에서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자린고비 민폐 직장인의 사연이 최근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 회사에 자린고비가 있어요'라는 글이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집에서 먹을 물은 회사 정수기에서퍼간다고 하고요. 스마트폰 등을 충전할 수 있는보조배터리를 무려 10개 정도충전하기도 한다고 글쓴이는 설명했습니다. 집이 아닌 회사에서 말이죠. 심지어 볼 일도 집에서는안 본다고 했는데요. 집에서 볼일을 보면더러워지고 청소해야 한다며회사 화장실에서 해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쎄요, 자린고비라고 하기에는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화장실 사용이 충격적이에요. 집에서는 참고 있다가 회사 화장실에서 일을 본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화장실 부분인 것 같은데 볼일을 집에서 보게 되면 물도 내려가는 물도 있고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그 물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 화장실도 회사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어디까지 과연 이것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아끼는 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렇게 아끼는 걸 주변에서 좋다고 할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반응도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허주연]
    과하죠. 이건 절약이 아니라 범죄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돗물 아껴서 얼마나 부자되려고 그러냐. 진짜 궁상맞다, 그렇게 아끼는 돈이 한 달에 1만 원 이하일 것 같은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의미 없는 노력이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다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 참다가 병 걸려서 병원 가면 그 돈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범죄가 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전기라든가 수도 같은 것들도 절도죄나 횡령죄의 객체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단순 점유 보조자의 지위라고 하면 절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직급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면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업무범위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라고 있는 전기랑 수도인데 이렇게 자기 개인 돈을 아끼려고 쓰다가는 정말 회사 징계 대상도 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절약 정신은 당연히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까요? 이게 허용되는 범위와 범죄가 되는 부분, 어떻게 나눠서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그 정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당연히 직원이라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한다든지 휴대전화를 충전한다든지 당연히 화장실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성립이라든지 민사적인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 명확하게, 화장실을 다섯 번 가면 괜찮다. 이런 거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되기 전에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절약하는 것도 좋겠지만 적당히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제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인 국회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난타전을 이어갔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죠. 정기국회 마지막 날 모습이었습니다. 본회의장 무척 소란스러웠는데 무제한 토론 중에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끈 것은 1964년 이후 61년 만이라고 해요. 이례적인 장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상당히 창피한 장면이죠. 제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스러운 장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필리버스터를 위한 필리버스터도 문제입니다. 지금 민생법안까지도 처리가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의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최후의 수단을 사용을 할 때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래서 관계 있는 의제와 관련한 법을 발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국회의장과 기싸움을 하고 관련 없는 내용들, 특히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8대 악법과 관련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도 별로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두는 취지와 그걸 종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봤을 때 우원식 의장은 여당 사람이 아니라 의장이 된 순간 중립적인 걸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길게 들어본 것도 아니고 불과 발언이 시작된 지 13분 만에 아예 마이크를 끄면서 그 내용 자체를 얘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필리버스터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는, 자칫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도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이 너무 급진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까지 사실은 이게 원칙과는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안건과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더라도 필리버스터 그동안 용인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편파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용하는 의원들도 그리고 국회의장이나 반대하는 당원들도 모두 다 필리버스터 제도의 본래 취지로 돌아가야지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은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고 형사소송법, 은행법 등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고요. 오늘도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정상적인 토론이 안 된다라면서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껐는데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그 당시에 언급됐던 것이 국회법 102조, 그리고 145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2조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의제와 관계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원식 의장의 경우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가맹사업법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국회법 145조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본회의 또는 회의 과정에서 어떤 국회법 또는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지를 할 수 있고 필요 시에는 질서유지가 곤란할 때는 산회까지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절차적 진행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무제한 토론 같은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국회법 106조의 2에 있습니다. 여기 1항을 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의 서명이 있는 요청서를 통해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무제한토론을 정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안건 외 발언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쟁점이 된다고 한다면 106조의 2와 102조가 어떻게 우위를 정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두 가지 법이 충돌한다고 봤을 때는 어떤 것을 더 우선으로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106조의 2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다른 규정에서 102조까지도 초월하는 이보다 더 높은, 우위에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별도로 봐서 102조의 어떤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더라도 안건에 포섭이 돼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보고 계신데요. 조금 전에 필리버스터 가맹점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앞서 필리버스터 도중 산회로 표결이 미뤄졌던 가맹점사업법에 대한 표결 처리가 됐고요. 조금 전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필리버스터를 지금까지 할 때마다 의제 외의 발언이 사실상 허용이 됐었는데 왜 이번에만 이렇게 강하게 강경 대응하느냐.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허주연]
    우원식 의장이 그동안 국회 본회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라는 얘기들을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강경한 대응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까지 민주당 쪽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 했던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제지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이제까지 어떤 국회의 관행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EBS 법 관련 얘기하면서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한 노래까지 부르고 이하경 의원은 시 낭송을 하고 최민희 의원은 소설책을 낭독한 적도 있었거든요. 강기정 시장은 노래를 부르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면서 필리버스터 시간을 이른바 때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온당하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의제 외 발언이 사실상 허용된 게 문제거든요. 사실상 필리버스터 제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 야당의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데 중요한 의제나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제한하고 신청하면서 그 안건에 대해서 길게 토론할 자신이 없다면 이걸 신청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이런 안건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제의 발언이 사실상 허용됐던 관례 때문에 왜 우리는 허용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비판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 어떤 의원이든 간에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의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시각 국회에서 조금 전 필리버스터 도중 산회로 표결이 미뤄진 가맹점사업법 표결 결과 통과가 됐고요. 이어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국회 상황 이어봤는데요. 다음은 따뜻한 사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삶을 포기하겠다는 글을 올린 청년에게 천 명 넘는 누리꾼이 밤새 응원 메시지를 보내 마음을 돌렸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그제 한 20대 청년이 자신의 SNS에 계정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보러 갈게요. 나 너무 힘들었는데올해까진 버티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요. 큰누나 미안해'라는 내용입니다. 작성자는 앞서 올린 게시글에서 본인의 힘든 상황을 토로해 왔는데요. 2년 전 부모님이 자취 중인 자신을 보러 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작은 누나마저 부모님이 떠난 뒤 9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연입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내용을 본 누리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청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댓글 구조'에 나선 겁니다. 밤새 2,000개에 육박하는 응원 댓글이 달렸는데요.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다시 생각하자. 제발 살아만 달라""내 아들 이름과 같다. 부모님은 눈 감는 순간에도 남겨진 너만 걱정하셨을 거야. 뼈가 부서져라 안아주고 싶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심지어 대만 사람이라는 한 누리꾼은대만어를 한국어로 번역했다며"대만에 맛있는 것이 많다. 꼭 소개해 주고 싶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결국 한 시민이 작성자에게 DM을 보내 위치를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경찰이 청년을 만나 설득하면서 일단락됐는데요. 청년은 오랫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이렇게 많은 분이 걱정해주실 줄 몰랐다며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직은 세상이 따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연이 아닌가 싶은데 시민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허주연]
    뭉클합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깊었던 댓글은 내 4살 아들과 이름이 똑같다. 그런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자기를 보러 오다가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너만 걱정하셨을 거라고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서 뼈가 부서져라 안아주고 싶다, 이 댓글이 울컥하더라고요. 마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마치 내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댓글 구조단이 나선 거잖아요. 악플도 굉장히 많은 시대지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댓글로나마,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다면 도움으로나마 구조의 손길을 내미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도와준다고 하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악플이라든가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 벌어져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다시 희망을 얻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부 시민들은 글쓴이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해서 안심을 시켜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따뜻한 사연인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따뜻한 댓글들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제가 인상깊었던 댓글은 본인이 귤을 농사하는데 이번 귤이 너무 맛있다. 같이 먹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본인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신메뉴가 나올 때마다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매번 신메뉴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나아가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따뜻했었고 그리고 DM을 통해서 글쓴이와 통화를 하고 글쓴이의 주소로 경찰분들이 출동을 해서 이분이 무사히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따뜻한 소식이었고 SNS가 굉장히 많은 폐해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기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다시 한 번 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사건 사고들도 참 많았는데 오늘 마지막은 따뜻한, 훈훈한 사연으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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