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1일) 브리핑에서 최 전 부총리를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도 그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 전 처장의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법정이나 국회에서의 거짓말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