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음주 운전으로 비게 된 경찰병원장 자리를 임시로 맡은 직무대행이 음주 운전 전력자로 확인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추석 연휴 기간에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위 해제가 된 경찰병원장 A 씨를 대신해 경찰병원 소속 전문의 B 씨가 직무대행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B 씨도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10㎞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B 씨가 음주 운전 사고 당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해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급 직위로, 경찰청장이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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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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